MBC 뉴스데스크엔 '법이 있다'
세림이법, 김용균법 등. 이들 법에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다. 모두 법이 보호하지 못한 이들의 이름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합 차량에 치여 숨진 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김용균법은 2018년 12월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설비 점검을 하다 숨진 사고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한다. 만약 사고가 나기 전에 이들 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7월 7일 란 새로운 코너를 선보였다. '법'을 중심 소재로 다룬 뉴스 코너다.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은 무엇인지, 또 법이 통과되지 않아 피해 보는 이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더는 누군가의 이름이 법 앞에 붙지 않으려면, 우리는 '법'에..
2019. 11. 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