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보도 윤리에 관하여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내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지난해 12월, 미투 운동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에서 이 단어는 등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이 기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때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꽤 화제가 됐다.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 이 필요하다.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본 보도가 나간 이후 여론은 들끓었다. ‘감수성’이라는 연성의 관념이 감히 판결에 개입해도 되냐는 반응과, 성별을 떠나 인권 측면에서 생각해볼 법 직한 단어이며 충분히 올바른 판결..
2019. 4. 17. 19:51